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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소상공인 지원금 확정...20만~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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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2, 2019, 13:03:34

‘상생보상협의체’서 소상공인대표와 ‘아현화재’ 지원금 등 최종 확정
서비스장애 기간 따라 1~2일 40만원부터 7일이상 120만원까지 차등지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장애 보상지원금이 확정됐다. 지원금은 통신 피해를 입은 2만 300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서비스 장애 기간 일 기준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22일 KT(회장 황창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눈다.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 중 KT 유선인터넷과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 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현 화재 이후 KT는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알리기 위해 ▲ 보도자료 배포 ▲ KT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 IPTV 화면 ▲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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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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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쿠팡, 박대준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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