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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공유주방 스타트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15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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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19, 14:03:10

롯데 유통 4사 통한 지원·협업도 계획..유경제 패러다임 대응·청년창업 활성화 기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롯데가 공유주방 스타트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15억원을 투자했다. 그룹 내 유통사와 다양한 협업도 하기로 했다. 이로써 F&B(Food & Beverage) 사업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경제 패러다임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에서 스타트업 보육·투자 등 경영 컨설팅을 맡은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 투자를 지난 26일 완료했다. 앞으로 롯데그룹의 유통·식품사인 롯데호텔·롯데쇼핑 e커머스·롯데슈퍼·롯데지알에스와 함께 제품개발 등 다양한 협업을 할 예정이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국내 최초 공유주방 서비스인 ‘위쿡(WECOOK)’을 2017년 선보인 스타트업이다. 사업자들은 위쿡을 통해 필요한 조리공간을 원하는 시간만큼 임대할 수 있다. 카페·마켓·백오피스·촬영 스튜디오 등도 함께 갖춰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또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연결을 통해 사업확장 기회도 제공한다. 식자재 공급·파트너사 연결 등 F&B사업자에게 필요한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큐베이터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위쿡은 지난해 1월 2호점을 열어 15개점 추가 오픈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위쿡을 사용한 팀은 460개 이상이다. 이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를 포함해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받은 누적투자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공유주방 사업모델의 우수성과 서비스 확장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앞으로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롯데 계열사와의 협업으로 사업 시너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롯데호텔은 소속 셰프 약 200명의 R&D센터로 위쿡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롯데호텔·롯데슈퍼·롯데쇼핑 e커머스는 F&B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지원한다. PB 제품 개발 역시 논의 중이다.

 

롯데지알에스는 공유주방·공유식당 등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부동산 공동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롯데지알에스가 운영하는 컨세션 등 복합시설물에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큐베이팅한 우수 F&B 사업자의 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배달전용 제품의 R&D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는 이번 투자·협업을 통해 ‘공유경제’라는 새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선제 대응하고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심플프로젝컴퍼니는 롯데액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엘캠프(L-Camp)’에 선발돼 창업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진성 롯데액셀러레이터 대표는 “공유주방사업은 F&B 산업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며 “심플프로젝트컴퍼니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 적극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식품·외식·유통 분야에서 명실공히 글로벌 강자인 롯데그룹과 전략적 사업제휴까지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국내외 F&B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롯데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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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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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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