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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대표이사 사과문 발표...관련 시설 폐쇄·피해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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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12:04:52

환경부 보도 직후 공식 입장..“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 통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을 포함한 여수 산단 지역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배출했다는 보도(본문 하단 <참고할 만한 기사> 참조)에 대해 LG화학이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는 17일 사과문에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사과문은 환경부가 측정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대행업체와 기업을 공개한 직후 나왔다.

 

신학철 대표이사는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보상도 약속했다. 그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관계자분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환경영향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모관계가 입증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LG화학은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뒤 상응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와 환경 평가 진행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측정대행업체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 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비닐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20ppm을 초과했음에도 3.97ppm으로 축소해 보고했다.

 

이를 포함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측정대행업체와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235곳이다.

 

☞ 참고할 만한 기사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LG·한화 등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_(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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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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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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