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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식품, 올해 ‘동물복지 달걀’ 매출 300억원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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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6, 2019, 17:04:49

유럽식 산란계 동물복지 시설 도입..2028년까지 동물복지 달걀 100% 전환 계획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풀무원식품이 지난해 ‘케이지 프리‘’를 선언한 가운데, 올해 동물복지 달걀 매출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11일 올해 동물복지 달걀 매출을 300억 원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풀무원식품의 전체 식용란 매출은 약 1000억 원이다. 풀무원식품은 올해 식용란 매출에서 동물복지 달걀 매출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풀무원식품의 식용란 매출 중 동물복지 달걀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내외였으나 지난 2018년부터 23%대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풍년농장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 

 

풀무원식품은 풍년농장과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산란계 동물복지 사육시설인 ‘유럽식 오픈형 계사(Aviary)’를 도입했고 이후 동물복지 달걀 사업을 본격화 했다.

 

‘유럽식 오픈형 계사’는 닭을 좁은 닭장에 가둬 두지 않는다. 계사 내부에 중앙 통로를 만들고 통로 양쪽으로 3층의 개방된 단을 만들어 닭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했다. 

 

이 시설은 국내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준수하면서, 방사 사육과 일반 평사 사육에 비해 단위면적당 더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국내 동물복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풍년농장에서 동물복지 달걀을 공급받아 2018년 초 ‘풀무원 동물복지 목초란’을 전국 출시했다. 또 풀무원식품은 지난해 8월 편의점 전용 제품인 ‘풀무원 동물복지 훈제란’을 출시하며 국내 동물복지 달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풀무원이 동물복지 개념을 사업에 도입한 것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풀무원은 (사)한국동물복지협회(현 동물자유연대)와 5대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했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된 이후 ㈜풀무원의 계열사 풀무원식품은 정부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달걀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 풀무원식품은 동물자유연대와 ‘케이지 프리 이행을 위한 MOU’를 맺고 오는 2028년까지 풀무원식품이 판매하는 모든 식용란을 100% 동물복지 달걀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함영훈 풀무원식품 계란사업부 PM(Product Manager)은 “최근 국내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동물복지 달걀을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풀무원식품이 판매하는 식용란 중 동물복지 달걀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40여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당 9마리 이하로 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하며, 닭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사 내에 횃대를 설치해야 한다. 계사 면적 중 1/3을 깔짚으로 덮어놔야 하고, 깔짚이 계분에 오염되면 수시로 교체해 계사 내 암모니아 수치를 25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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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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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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