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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 글래드 제주, ‘가든 디너’ 진행...스타셰프 15명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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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6, 2019, 18:04:20

5월 10일, 오후 6시~8시 30분..제주 식재료로 만든 메뉴 선보일 예정
카롤 오크라사·미카엘 아쉬미노프·에드워드 권·김소봉 셰프 등 참여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Jeju Food & Wine Festival)’의 메인 행사 중 하나인 ‘가든 디너’가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열린다. 15명의 국내외 정상급 셰프들이 제주의 청정 재료로 만든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메종 글래드 제주가 오는 5월 10일 ‘가든 디너’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셰프들이 청정 제주 식재료로 만든 메뉴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성인 12만원, 어린이 7만 2000원이고, 제주도민의 경우 30% 할인된다.

 

‘가든 디너’는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Jeju Food & Wine Festival)’의 메인 이벤트 중 하나다. 국내외 최정상 셰프들이 선보이는 글로벌 미식 축제가 될 예정이다.

 

참가 셰프로는 폴란드의 스타 셰프 카롤 오크라사(KarolOkrasa)를 비롯해 불가리아 출신의 젤렌 오너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Mikhal Ashminov), 에드워드 권 셰프, 김소봉 셰프, 삐꼴라쿠치나 강길수 셰프, 메종글래드 제주의 총괄 셰프, 김인호 셰프 등이 있다. 

 

 

가든 디너는 메종 글래드 제주의 야외 가든인 ‘메종 힐스’와 ‘풀사이드’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국가의 메뉴들과 와인·맥주·전통주 등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외 행사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4번째를 맞이하는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셰프들이 함께 참여해 제주도의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행사다. 

 

특히, 다양한 우리의 맛과 멋을 선보이며, 제주 농·수·축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주도 관광·제주음식산업 증진에 기여하는 일, 나아가 도내 조리학과 학생·관련산업에 종사자 등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문화행사다.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행사 중 일부인 제주고메위크는 2019년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제주 전역 80개 선정 레스토랑에서 진행된다.

 

셰프 초청 행사는 2019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태박물관 ▲제주한라대학교 ▲메종 글래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진행된다. 

 

글래드 호텔 마케팅 담당자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호텔 내 장소 제공, 셰프 참여 등 현재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진행 중인 지역 사회와 상생의 일환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름다운 야외정원에서 진행되는 ‘가든 디너’를 통해 최정상 셰프들이 선보이는 세계 요리 축제를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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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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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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