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휴면예금·보험금(이하 휴면예금)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중 일정기간 주인(원권리자)이 찾아가지 않아 권리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한다.
현재 원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이익(잡이익)으로 처리해 왔다.

또한, 휴면예금은 예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원권리자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반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무기한으로 반환을 보장받게 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홈페이지 내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휴면예금을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50만원 이하의 금액(본인명의)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휴면예금 조회, 신청 및 지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도 서비스를 대행할 예정이다.
한편, 휴면예금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출연받은 휴면예금의 보전, 원권리자 지급의 소극적 역할에 더해 이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을 위한 신용대출 ▲저소득층 아동 및 가장을 위한 소액보험 ▲창업기업·사회적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휴면금융자산은 총 1조 2657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만기 후 3년이 경과했거나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청구금융자산도 10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휴면금융자산과 미청구금융자산도 원권리자 찾아주기 대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아직까지 미청구금융자산은 정의나 규모가 체계적으로 조사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미청구금융자산도 원권리자가 쉽게 확인·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