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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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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3, 2019, 18:05:12

보험기간 개시나이 변경옵션..개인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보장 설계 가능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흥국생명(조병익 대표이사)은 ‘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보장기간을 제1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5000만원, 중증치매진단급여금 3000만원)과 제2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3000만원, 중증치매, 매월 100만원 종신지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암과 중증치매 중 먼저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2보험기간의 개시나이를 최초 70세에서 75세, 80세로 변경할 수 있는 보험기간 변경옵션도 마련해 놓고 있다.

 

흥국생명 측은 "이번 보험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보장금액이 변동하는 선발생 컨버티드 보장형태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며 "제2보험기간 개시나이 변경옵션으로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창의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상반관계에 주목해 선발생을 보장하도록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며 “배타적 사용권 획득도 이런 이유와 계약자 선택에 따라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 제도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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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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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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