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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고객가치 집중해 성장기반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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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3, 2019, 15:05:45

이규성 칼라일그룹 공동대표와 단독대담..“고객 니즈 파악해 미래 트렌드 대응”
스타트업 같은 유연한 기업문화로 혁신..“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 선도할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 가치에 집중해 미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유연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이규성 칼라일그룹 공동대표와의 단독대담에서 이 같은 경영 방침을 밝혔다. 그가 고객 및 자본시장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형식을 빌어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약 30분간 영어로 진행된 이번 대담을 통해 고객 가치 제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서비스, 제품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객 중심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며 “그룹의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 구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예로 들며 “밀레니얼 세대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업을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한다면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해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리더십 측면에서의 가장 큰 도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기술을 더 많이 수용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자율주행, 전장화 등 미래차 혁신기술에 대한 선도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실리콘 밸리의 팔로알토 같은 교통 여건이 좋은 환경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량의 전장화는 고객 편의를 증대시켜 주겠지만 늘어나는 결함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자동차는 스마트폰이나 PC처럼 즉각 리셋할 수 없는 만큼 현대차그룹은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문화를 구축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포부다.

 

그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직원들을 독려하고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눈다면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의 개발 관련 질문에는 “삼성동 부지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GBC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을 확보해 핵심 사업인 자동차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GBC를 통해 유치한 투자금을 그룹의 핵심 사업에 재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는 “투자자들과 현대차그룹 등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화시킨 수익을 함께 나눈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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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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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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