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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딜카, ‘상생’ 중심 차량공유 사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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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7, 2019, 14:05:00

250여 중소 렌터카 업체 제휴 기반..유휴차량 빌려주는 방식으로 협력
오픈 마켓 형식으로 딜카 통합 단말 개발..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지향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KT가 중소 업체와 상생하는 렌터카 서비스 업체 딜카와 함께 차량공유 서비스 발전을 모색한다. 

 

KT와 딜카는 27일 서울 여의도 딜카 사옥에서 중소렌트사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 활성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딜카 중소렌트사 차량공유 서비스는 250개 중소형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유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기존 서비스와 달리 딜카는 제휴를 맺은 중소 렌터카 회사 유휴차량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중소 렌터카 업체와 상생을 추구하는 공유 경제 모델이다. 고객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전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이번 협약으로 딜카 플랫폼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딜카 서비스에 최적화된 차량용 통합 단말을 개발해 탈부착 방식, 차량 도난 방지 등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다. 오픈마켓 정책으로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도 렌터카 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와는 언제든 협업한다.

 

KT와 딜카는 미래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딜카는 KTX, 제주항공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에 더해 호텔 연계, 법인 대여, 지역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차량공유 플랫폼을 넘어 서비스 중심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최강림 KT 커넥티드카 비즈 센터장 상무는 “KT 커넥티드카 플랫폼과 딜카가 가진 사업 역량을 합해 중소 렌터카 업체와 상생하는 카셰어링 사업을 선보이겠다”며 “다양한 제휴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 단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딜카 대표는 “딜카 서비스 고도화와 다양한 제휴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며 “상생과 발전을 기반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업계 새로운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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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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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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