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현대해상이 ‘지수형 날씨보험’ 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해 제2의 날씨보험 시장 개척에 선두주자로 나섰다. 이 회사는 이미 날씨 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 새로 출시되는 날씨보험은 기존 보험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날씨를 지수화해 보험금을 주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 오는 9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날씨 보험은 우선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온·강수량 등 측정 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해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기존의 날씨보험은 특정기간(장마철 등)에 발생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따라서 날씨 이벤트 등처럼 손해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수형 날씨보험'은 날씨 때문에 발생한 손실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할 당시 이미 지수화된 수치를 바탕으로 보험금이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름기온에 영향을 받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수형 날씨보험에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해당회사의 재무제표와 날씨변화에 따른 업계의 영향(손해율) 등을 분석한 뒤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해 계약하게 된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의 경우는 날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증명할 필요없이 계약시 책정한 지수(온도)변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존에 날씨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끝난 상태이며, 상품에 가입할 개별회사와 협의를 하는 등 의견조율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날씨보험 시장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동에 따른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이런 보험상품의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날씨보험의 경우, 보상하는데 있어 실제손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 '실손보장의 원칙' 때문에 상품개발이 쉽지 않았다. 또한 날씨와 손해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판매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예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그동안의 날씨보험은 보험상품이 가지는 실손보장의 원칙을 지키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제한을 많이 두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보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원회의 지수형 날씨보험에 대해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상품판매가 좀 더 쉬워질 것이란 기대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나 맥주(주류)회사나 가스회사 등에도 보험상품을 확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파생상품에 따른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야 하고 폭넓은 후속조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작년부터 날씨보험 판매를 쉽게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며 “후속작업 허용에 대한 금융위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기다려 봐야 하지만 보험사에는 상당한 변화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며 “제2의 날씨보험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해상은 구체적인 (상품)보장내용을 설계하고 금융당국의 인가절차를 끝내는 데 앞으로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