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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마블, 이벤트 중복 당첨 논란...‘유저 2명이 4개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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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9, 2019, 16:05:49

‘운영자 지인, 유튜버 편애’ 의혹까지 나와..넷마블 “의도치 않게 오해를 드렸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넷마블이 이벤트 조작 논란을 겪고 있다. 넷마블이 올해 출시한 RPG 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에서 연 최근 네 개 이벤트에 모두 당첨된 유저가 두 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넷마블(대표 권영식)은 공식 커뮤니티에 ‘킹오파쇼 2화 덱이뭔데 이벤트 당첨자 선정 관련 안내’라는 공지를 지난 28일 올렸다. 논란이 된 이벤트 당첨 기준에 대해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린 기준으로 엄격히 진행”했다며 “의도치 않게 많은 분들께 오해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1명의 유저가 4개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조작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유저 A는 이달 13일 ‘커뮤니티 가입 인사 이벤트’, 14일 ‘체험판 응모 이벤트’, 23일 ‘공략왕 & 리뷰왕을 찾아라’에 모두 당첨됐다.

 

 

해당 유저는 넷마블이 운영하는 ‘킹오파쇼’의 ‘덱이뭔데’ 이벤트에도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킹오파쇼’는 트위치TV와 유튜브로 송출하는 ‘더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관련 방송이다. 유저 1명이 15일 사이에 4개의 이벤트에 모두 당첨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 하나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저인 B는 14일 ‘커뮤니티 가입 인사 이벤트’, ‘도전자 선물 박스 이벤트’, ‘5성 파이터 확정 소환권 이벤트’, ‘스타의 기록에 도전하라 이벤트’에 하루 만에 모두 당첨됐다.

 

특히 유저 B의 경우 ‘킹오파쇼’에도 출연해 넷마블에 대한 조작 의혹이 커졌다. 유저 A 역시 해당 게임 관련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유저들은 ‘인플루언서 편애하겠다 이말이네’, ‘운영자 지인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넷마블은 “공식 입장과 같다”며 “‘리뷰왕&공략왕 이벤트’는 게임 리뷰 등을 올리는 이벤트인데 순수하게 콘텐츠의 완성도를 보고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벤트를 열 때 중복당첨을 피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지만,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중복당첨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넷마블 주작치다 걸린게 한두번이냐’(=조작을 하다가 걸린 게 한 두 번이냐)는 유저 의견에 대해선 “파악된 바가 없다”며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4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넷마블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는 9일 국내 정식 출시한 게임으로 기존의 대전 게임을 액션 RPG로 바꿔 만든 신작이다.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먼저 출시해 모바일 양대 앱 마켓에서 인기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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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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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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