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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역 한성 아펠시티, 상업시설 분양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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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13:06:00

오피스텔 404실 독점상가..5호선 답십리역·2호선 용답역 더블역세권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최근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정책 규제가 가중됨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나루산업개발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7번지에 들어서는 ‘답십리역 한성 아펠시티’ 상업시설을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답십리역 한성 아펠시티’는 대지면적 2016㎡, 연면적 2만3321.93㎡,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로 지상 2층~지상 13층 오피스텔 404실과 지상 1층 상업시설 23실로 구성됐다. 이 중 오피스텔 404실은 1개월 만에 100% 완판 기록을 세웠다.

 

‘답십리역 한성 아펠시티’의 상업시설은 접근성과 가시성이 풍부한 1층 점포의 장점을 살려 전 점포를 도로변에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1층 23개 점포의 중앙에 광장시설이 설치돼 집객력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다.

 

광장시설은 오피스텔 거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휴식터의 역할을 해 집객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로 꼽힌다. 이는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 요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404세대 오피스텔의 고정수요층을 비롯해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반경 500m 내외에 약 6000여가구의 배후세대가 있다. 인근에 은행, 대형마트, 전문병원 등 다양한 업종이 산재해 상업시설의 입지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당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장한평의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시 됨에 따라 장안동 일대 52만3805㎡를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메카로 조성했다. 오는 2020년까지 약 1만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57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동구 용답동 234 일대의 중고차매매센터 역시 지난 1월 도시정비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사업이 추진돼 1082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건축을 목표로 조합설립 중에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의 경우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답십리역 한성 아펠시티’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약 5분 거리(도보)에 위치해 있으며, 2호선 용답역도 인접한 더블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1월 입주예정인 답십리역 한성아펠시티 상업시설은 3.3㎡당 3000만원대이며 ㈜무궁화신탁이자금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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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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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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