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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자동조기상환 기능 ‘양매도 손실제한 ETN’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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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5, 2019, 17:06:42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미래에셋대우는 양매도 ETN을 손실제한형으로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오늘 5일 밝혔다. 해당 ETN은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코스피 양매도 5% OTM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상품이다.

 

만기에 양매도 지수가 최초기준가 대비 -30% 이상 손실이 나더라도 ETN 가격은 7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며, 매일 장 종료 기준으로 기준가 대비 -10% 이상의 손실이 나면 해당 ETN을 자동으로 상환시키는 기능을 추가해 갑작스런 시장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옵션매도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 코스피 양매도 5% Auto-KO-C 2205-01 제44호 ETN’은 손실제한형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자산으로도 편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만기에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양매도 ETN을 편입할 수 없었다.

 

코스피 양매도 5% OTM지수는 2013년 이후 연 기준으로 손실 난 적이 없으면서도 연평균 5.7%(2018년 말 기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 퇴직연금 편입 시 자산포트폴리오의 운용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홈페이지와 HTS를 이용해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의 퇴직연금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ETN 역시 이러한 일환으로 보면 된다”면서 특히 “해당 ETN은 다른 옵션양매도 손실제한형 상품보다 저렴한 제비용을 가지면서도, 자동조기상환기능으로 시장충격에 선대응 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TN 매매와 온라인 거래방법에 관련된 문의는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TN상품은 투자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품은 최대 -3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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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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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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