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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10일 ‘티몬데이+디지털데이’ 맞아 할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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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10:06:53

LG LED마스크 47만 9000원 특가 판매..카드 결제 금액별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티몬이 ‘티몬데이’와 ‘디지털데이’가 겹친 10일에 가전·디지털 상품 할인 행사를 강화한다.

 

티몬(대표 이재후)은 매주 월요일마다 선보이는 티몬데이를 진행함과 동시에, 매월 10일 인기 가전·디지털 상품을 특가로 제공하는 ‘디지털데이’도 오늘 함께 진행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티몬은 이번 디지털데이의 대표 상품으로 LG 프라엘 신제품 ‘LED마스크 화이트 골드V(BWJ2V)’를 소개했다. 최근 론칭한 신제품으로 가성비가 훌륭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티몬에서 47만 9000원에 판매하며 준비한 수량은 999개다.

 

여름을 맞아 생활 가전 상품들도 주목할 만하다. 세련된 디자인의 ‘라인드 디자인 충전식 전기 모기채’는 최저가 대비 무려 56% 저렴한 1만 8900원(1000개)에 판매한다. ‘파세코 에어 써큘레이터(PCF-H50000W)’ 상품은 7만 9000원으로 300개 수량 한정으로 판매한다.

 

이밖에 ▲JMW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BLDC 항공모터 드라이기(MS6004D) 상품은 최저가에서 17% 할인된 5만 9900원 ▲IYES 차량용 고속 무선충전기 대쉬보드+송풍기 거치대(IY-WC9) 상품 1만 7900원 ▲코지마 안마의자 클라쎄 시그니처(CMC-3200) S급 리퍼 상품 165만원으로 모두 온라인 최저가 수준이다.

 

한편, 티몬은 10일 하루 깜짝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카드와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100만원 이상 구매 때 8만원, 30만원 이상 구매 때 2만원, 10만원 이상 구매 때 1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데이 상품을 제외한 일반 가전디지털컴퓨터와 스포츠자동차 카테고리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이진원 티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온라인 최저가 수준의 특가로 인기 생활가전 및 디지털 가전을 만나볼 수 있는 디지털데이를 매월 10일마다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며 “특히 이번 6월 10일 월요일은 티몬데이와 더불어 디지털데이가 함께 진행되는 날인 만큼, 더 강력해진 혜택을 많은 고객들이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티몬은 매월 10일에 진행되는 ‘디지털데이’에 이어 매주 금요일에는 무제한으로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가딜을 선보이는 ‘무료배송데이’, 오는 21일에는 인테리어용품과 가구 등 인기 리빙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리빙데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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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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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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