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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터뷰

캐나다 이민 간 엔지니어 “과정 힘들지만 걱정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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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19, 06:06:40

“남과 비교하지 않는 문화·높은 시급과 낮은 물가로 생활 만족도 높아”
꿀팁 ‘세가지’1) ‘레퍼런스’ 2) 한국에서 준비하기 3) 세무사 상담 받기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등을 덮을 정도로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남자가 인터뷰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6년 전 캐나다 벤쿠버로 이민을 간 엔지니어 신동일 씨였다. 영주권을 받아 생활 중인 그는 내년쯤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다.

 

신 씨는 PC방·생선 공장 아르바이트를 거쳐 지난 5월부터 과자 제조업체 이노푸드(Inno Food)에서 엔지니어 일을 시작했다. 이민 생활에 만족하냐고 묻자 “이민 과정은 힘들었지만, 대신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 “노력해도 나아지는 건 없어 삶의 터전 바꿔보기로”

 

- 이민 준비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7년 전에 이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한창 나왔던 때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열심히 일했지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았고, 물가까지 올라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문득, 업무량을 바꿀 수 없다면 일할 토양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캐나다로 떠난 이유는요?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아내가 국가 장학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입국해 지금까지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스폰서쉽을 제공할 캐나다 회사를 찾았습니다. 스폰서쉽은 특정 회사가 이민자의 취업과 비자를 보장해주는 걸 말합니다. 19개월에 걸쳐 준비를 끝내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 떠날 때 걱정은 없었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 역시 한국에 남을 부모님과 친척들을 두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이민을 떠나는 분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두고 떠나야만 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에 남겨둔 가족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거죠.”

 

◇ 공채 없는 캐나다, 취업 팁으로 ‘알바’ 꼽는 까닭

 

-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국에서 ‘화이트칼라’로 지낸 기억 때문에 캐나다에서 현장직 취업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처음부터 화이트칼라로 일하는 건 쉽지 않아서, 결국 이민에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위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저도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을 캐나다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년 반 동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2년간 PC방에서 일해야 했죠. 생선 공장에서 톱으로 참치를 자르면서 다친 적도 있습니다. 전자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뽑아주겠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캐나다는 공채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 인사 담당자가 직원이나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뽑는 식입니다. 대신 추천받은 사람은 ‘레퍼런스’를 내야 해요. ‘레퍼런스’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일한 직장의 동료나 상사들이 써준 추천서입니다. 처음 이민을 오면 레퍼런스를 낼 수 없어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죠.”

 

- 최근 엔지니어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부터 과자 제조업체 ‘이노푸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노푸드는 코스트코 등에 과자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라인을 수리하고 필요한 기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민 6년 만에 무언가를 만드는 엔지니어로 다시 일하게 돼 기대가 커요.”

 

◇ 높은 시급·연금 제도·낮은 물가로 “저축 잘 안 해”

 

- 캐나다 임금이나 기업 문화는 어떤가요?

“급여를 매달 두 번에 걸쳐 주기 때문에 집값 등 고정비를 내는 부담이 덜한 게 큰 차이입니다. 최저시급은 13.85달러(약 1만2000원) 정도로 한국보다 높고 연금 제도도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저축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은행 잔고를 2000달러(약 178만원) 이상 가진 이들이 드물 정도예요.”

 

- 물가는 어때요?

“외식비는 높은 대신 식재료비가 저렴해요. 4인 가족이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고 술을 한 잔씩 마시면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신 여느 캐나다 사람들처럼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면 식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요. 고기나 채소 가격이 한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삼겹살 100g에 1달러(약 891원) 정도니까요.”

 

- 거주비·교통비·의료보험비도 궁금합니다.

“보통 대출을 받아 집을 얻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은행에 매달 150만~220만원 정도 냅니다. 교통비는 버스·스카이트레인을 한 번 탈 때 성인요금으로 2800원 정도 듭니다. 미성년자는 1700원 정도 들고요. 의료보험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75달러(약 6만 7000원)를 내고 무료로 진료·치료를 받습니다. 대신 약값이 이보다 비싼 편입니다.”

 

- 캐나다 이민을 꿈꾸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한국에서 스폰서십 회사를 미리 정한 뒤에 캐나다에 가서 영주권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막연히 캐나다로 간 뒤에 절차를 밟기엔 부담이 큽니다. 또 한국에 집 등이 있는 분들은 이민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재산을 정리할 때 캐나다에 사는 동안 오른 집값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민이 있다면 계단 수리 정도”

 

- 이민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게 확정되면 외국으로 나간 뒤에 귀국하면서 입국심사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걸 ‘랜딩’이라고 불러요. 그전까진 캐나다 입국심사관에게 말을 잘못할 경우 추방을 당할 수도 있어서 긴장해야 했죠. 랜딩할 때 입국심사관이 ‘이제 너희는 캐나다인이야’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장 눈치를 봐야 했던 이들과 처음으로 농담을 주고받은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 고민은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계단이 망가져서 고쳐야겠더라고요. 사실 그 외엔 고민이 없어요. 캐나다에 온 뒤로 ‘이걸 안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안 해요. 일 열심히 하면서 가끔 가족들과 영화도 보고, 집안에서 키우는 채소들 수확해서 바비큐랑 먹고,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지냅니다.”

 

-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드문가요?

“한국과 달리 옆집에서 좋은 차를 사면 ‘우와 차 좋다’고 칭찬해줘요. 그게 끝입니다. ‘옆집에선 뭘 샀는데 우린 왜 못사냐’ 같은 식의 비교는 안 하는 분위기에요. 제가 1달러짜리 티셔츠에 페인트를 묻히고 다녀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왔나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 목표가 있다면?

“지금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금전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별 탈 없이 가족들에게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민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대신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을 지키려고 일했다면, 캐나다에선 일상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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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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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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