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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티볼리, 출시 4년 만에 30만대 판매...인기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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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19, 11:06:33

쌍용차 최단기간 판매기록 경신..디자인·가격·실내공간 장점
매년 상품성 개선해 시장 대응..올해는 가솔린 터보로 승부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쌍용자동차는 소형 SUV 티볼리가 출시 이후 글로벌 판매 30만대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형 SUV No.1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상품성을 대폭 개선하며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온 티볼리는 쌍용차의 최단기간 판매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출시된 티볼리는 첫해 6만 3693대, 2016년 8만 5821대나 판매되며 단숨에 국내 소형 SUV 시장 1위에 올랐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글로벌 판매 20만대를 넘어서더니 1년 7개월 뒤 30만대를 돌파했다.

 

티볼리의 활약 덕분에 국내 소형 SUV 시장도 급속히 성장했다. 2013년 트랙스 출시와 함께 약 9000대 수준으로 출발한 소형 SUV 시장은 2015년 티볼리 등장 이후 8만 2000여대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15만 3000여대에 달해 5년 전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티볼리의 인기 비결은 젊고 개성있는 디자인과 넉넉한 내부 공간,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가성비로 무장한 티볼리는 레저 열풍과 맞물리며 국내 엔트리카 시장을 장악했다.

 

또 티볼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변화에 맞춰 꾸준한 상품성 향상이 이어져 왔다. 출시 1년 뒤인 2016년엔 롱보디 버전인 ‘티볼리 에어’가 출시되고 동급 최초로 첨단운전자보조기술(ADAS)이 적용됐다. 2017년엔 고객 입맛에 맞춰 차량을 꾸밀 수 있는 주문 제작형 모델인 ‘기어 에디션’을 선보였다.

 

지난 4일에는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된 ‘베리 뉴 티볼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1.5ℓ 터보 가솔린 엔진이 쌍용차 최초로 적용돼 출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최첨단 주행 안전기술 등도 동급 최초로 탑재했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티볼리는 소형 SUV 시장의 성장뿐 아니라 쌍용차의 글로벌 전략 차종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혁신과 마케팅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티볼리의 명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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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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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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