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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 정밀배관 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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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19, 11:06:00

삼성전자가 비용과 시설 지원해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양성
13일, 2019년 1기 교육생 수료식..30명 전원 협력사 정규직 취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전자가 반도체 배관 전문가 배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반도체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 아카데미(Semiconductor-facilities Technology Academy, SfTA)’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 아카데미’는 2018년 2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8개 협력사가 설립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파인텍, ㈜비엔에이치, ㈜비비테크, ㈜우신엔지니어링, ㈜위테크, ㈜한양기술공업, ㈜한양세미텍, ㈜백산이엔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 설비, 재료 등을 지원한다. 교육생이 실제 반도체 생산시설과 동일한 구조에서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 아카데미’는 반도체 인프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안전한 생산 현장을 만들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9년 1기 교육 수료생 30명은 13일 수료식을 마치고 삼성전자 반도체 8개 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예정이다. 이들은 반도체 인프라 설비 설치부터 유지, 보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평택시(갑) 국회의원,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김창한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장석준 파인텍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창한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은 “반도체 인프라 우수 인력 양성으로 생산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엔에이치에 입사 예정인 김현진 교육 수료생은 “양질의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 아카데미’는 2018년 10월 평택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까지 140명의 반도체 인프라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올해에도 100여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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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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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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