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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대구MBC 부지 매각 업무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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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19, 11:06:59

GS리테일·하나금융투자·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 대구MBC 부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GS리테일이 속한 하나컨소시엄이 대구MBC와 부지 매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상복합단지를 세우고 GS리테일이 상업시설 개발을 전담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하나금융투자·모아종합건설과 함께 참여한 하나컨소시엄이 ‘대구문화방송 사옥부지 매각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문화방송(대구MBC)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MBC는 지난 1월 매각공고를 내고 5월 하나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4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컨소시엄과 대구MBC는 토지매매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했다. 하나컨소시엄은 대구MBC 사옥부지를 주상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2024년 준공 예정으로 1조원 규모 사업비를 투자한다.

 

GS리테일은 상업시설 개발을 전담한다. 복합 문화 공간 플랫폼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몰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종합건설은 주거시설 개발을 맡는다. 하나금융투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금융업무를 담당한다.

 

또 하나컨소시엄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올해 안에 대구MB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 후에 “대구MBC 사옥부지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 MBC 사옥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 범어동 1번지에 위치했다. 지하 2층~지상 16층 건물로 2000년 지어졌다. 사옥부지와 연면적은 각각 1만 8859.8㎡·3만 6171.23㎡ 규모다. 인근에 대구 지하철 범어네거리역이 있고 2023년엔 대구 지하철 엑스코선을 착공할 계획이다.

 

장준수 GS리테일 개발사업부문 상무는 “GS리테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다수의 복합몰 상업 시설을 운영해 온 경험을 잘 살려 대구문화방송 부지가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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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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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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