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News Plus 뉴스+

LG생활건강, 공정위에 쿠팡 신고...두 달 동안 세번째 신고돼

URL복사

Wednesday, June 19, 2019, 07:06:42

배민·위메프 이어 LG생건도 동참..쿠팡 “불법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5일 신고했다. 이미 쿠팡은 지난 5월부터 우아한형제들·위메프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된 바 있다. 이에 쿠팡 측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문 취소와 거래 중단 등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또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업자가 다른 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또 문제가 된 상품이 직매입일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는다. 쿠팡은 직매입이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한다.

 

쿠팡은 5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에 걸쳐 공정거래 위원회에 세번 연달아 신고됐다. 5월 우아한형제들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됐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영업을 위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해 사용했고, 이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이다.

 

당시 쿠팡 측은 우아한형제들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해 얻은 리스트”라고 했다.

 

또 이번 달 4일엔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 측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가를 경쟁사보다 낮추라고 요구했고, 손실을 협력업체들에게 떠안겼다는 것이다.

 

지난 두달 동안 쿠팡을 신고한 업체는 배달 서비스(우아한형제들)·이커머스(위메프)·제조업(LG생활건강)으로 다양한 산업 군에 걸쳐 나타났다.

 

쿠팡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LG생활건강의 쿠팡 공정위 신고는 현재 접수 상태로 조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료 요청이나 문의 등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