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5일 신고했다. 이미 쿠팡은 지난 5월부터 우아한형제들·위메프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된 바 있다. 이에 쿠팡 측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문 취소와 거래 중단 등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또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업자가 다른 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또 문제가 된 상품이 직매입일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는다. 쿠팡은 직매입이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한다.
쿠팡은 5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에 걸쳐 공정거래 위원회에 세번 연달아 신고됐다. 5월 우아한형제들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됐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영업을 위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해 사용했고, 이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이다.
당시 쿠팡 측은 우아한형제들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해 얻은 리스트”라고 했다.
또 이번 달 4일엔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 측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가를 경쟁사보다 낮추라고 요구했고, 손실을 협력업체들에게 떠안겼다는 것이다.
지난 두달 동안 쿠팡을 신고한 업체는 배달 서비스(우아한형제들)·이커머스(위메프)·제조업(LG생활건강)으로 다양한 산업 군에 걸쳐 나타났다.
쿠팡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LG생활건강의 쿠팡 공정위 신고는 현재 접수 상태로 조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료 요청이나 문의 등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