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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베트남 어린이들에 희망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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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4, 2019, 11:06:01

베트남 낙후지역 초등학교 도서관 등 교육·주거환경 개선 노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교보생명이 베트남에서 교육·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 초점 맞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교보생명은 임직원 23명으로 구성된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이 지난 1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찾은 곳은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80여 km 떨어진 번째성 모까이남현 다푹호이 마을이다. 메콩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지형으로 주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낙후농촌지역이다.

 

교보생명 봉사단은 다푹호이 초등학교 학생 120여 명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희망 도서관을 짓고, 도서 2000권과 컴퓨터, TV, 책장 등 도서관 비품을 후원했다.

 

또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빈곤농가를 위한 사랑의 집짓기와 함께 농가 소득 마련을 위한 종묘 심기도 진행했다. 비누·에코백 만들기, 체육대회, 졸업사진 촬영 등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어린이들과 추억도 쌓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부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생명보험업 특성에 맞게 의식주와 건강, 지식의 결핍으로 인한 역경 극복에 초점 맞춰 자원봉사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다푹호이면뿐 아니라 빈칸동, 앙힙면, 탐푸현 마을에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건립해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배움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라오스 쌘짤런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조성하기도 했다.

 

베트남 번째성에는 사랑의 집짓기 봉사를 통해 23채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원 마련을 위해 베트남 빈곤농가 4221가구에 야자수, 자몽나무 등 종묘 16만 여 그루를 지원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배움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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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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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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