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배달의민족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쿠팡 신고건은 공정위에서 다시 담당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받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쿠팡과의 조정 신청서를 지난달 중순 작성했다. 배민은 쿠팡을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배민은 쿠팡의 배달대행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준비 과정에서 쿠팡 측 영업사원이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다. 해당 영업사원은 업소 측에 배달의민족과 거래를 해지할 경우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민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23조 위반으로 쿠팡을 신고했다. 배민 관계자는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고자 한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민은 당시 쿠팡이 배민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리스트를 확보한 점을 영업비밀 침해로 송파경찰서 경제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측은 “배민 앱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조사한 자체자료”라고 해명했다.
이번 배민의 조정신청은 공정위에 신고한 쿠팡의 ‘부당한 경쟁사 배제’라는 의혹만 해당한다. 영업비밀 침해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되거나 반대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민은 조정 절차와 관련해 지난주쯤 쿠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배민 측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공정위로 (해당 신고 건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아직 심도 있는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조정 절차를 밟은 것은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배민 측은 “조정원을
가치면 합의 시에 문제가 빠르게 하결되는 반면, 공정위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공정 여부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쿠팡이 무리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결과는 협상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요구사항 등 합의 내용을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배민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정 절차 외에도 쿠팡과의 만남을 통한 조정에도 열려있다”며 “다만, 여전히 쿠팡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어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 공정한 경쟁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쿠팡 측은 “배달의민족과 조정 중에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최근 쿠팡은 배민에 이어 위메프·LG생활건강의 공정위 신고를 받았다. 최근엔 위메프와 LG생활건강의 신고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