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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좀 주세요”...편의점 업계, 내부 직원들에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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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4, 2019, 16:06:31

이마트24, ‘아이디어 팩토리’ 제도 운영..우수 아이디어에 상금 지급
GS25, 소모임 프로젝트 ‘클로버활동’ 지원..“우수팀에 연말 CEO 표창”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편의점 업계에서 내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GS25의 경우 직원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화하는 단계까지 도달했고, 이마트24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지난 4월부터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명칭의 직원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안 가능한 아이디어 주제에는 제한이 없다. 비용절감 방안이나 상품제안, 점포콘셉트 등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유관부서에 전달되며, 7일 이내에 피드백이 게시된다.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월, 분기, 연 단위로 나눠서 진행된다. 월 시상의 경우 이마트24 상품권을 3명에게 지급한다. 분기별 시상은 최우수상 1명에게 20만원, 우수상 1명에게 1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연 1회 시상하는 ‘초격차 아이디어’는 우수 아이디어 중 실제 적용된 건 중에서 선발하며 사내 ‘명예의 전당’에 게시된다. 최대 3명까지 선정되며 양적 아이디어의 경우 연 절감액의 5%(100만원 한도), 정성적 아이디어는 50만원이 상금으로 지급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제도를 운영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아직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직원들이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S25의 경우 직원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돼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GS25가 발표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유료멤버십’ 서비스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소모임 프로젝트 ‘클로버활동’을 통해 탄생했다.

 

해당 유료멤버십 서비스는 ▲카페25블랙 ▲카페25브라운 ▲카페25그린 등 총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카페25블랙은 아이스아메리카노 30잔을 7월 한 달 간 2만 5000원에, 카페25브라운은 20잔을 1만 7900원, 카페25그린은 10잔을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GS25 관계자는 “GS리테일은 직원들의 ‘클로버활동’을 올해 4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유료멤버십 상품이 클로버활동의 첫 결실로 탄생돼 7월 한 달 간 테스트를 하게 됐다”며 “올해 연말에는 10개 우수팀을 대상으로 CEO 표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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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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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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