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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국가유공자·장애인用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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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19, 15:06:21

제휴 통신사 멤버십 적용時 2만 8800원..전국 GS25 점포에서 구매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GS25가 모빌리티(자동차 등의 이동수단)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GS25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통 약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제휴해 하이패스감면단말기(이하 감면단말기)를 내달 23일까지 특가로 예약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단말기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차량 부착용 단말기다.

 

지문인식기가 포함된 감면단말기의 특별 판매 가격은 3만 2000원이고, GS25와 제휴된 통신사 멤버십 할인 혜택까지 적용하면 2만 8800원이다. 단말기의 기존 판매 가격인 9만 5000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원금 6만원과 GS25의 특별 할인 혜택까지 적용된 가격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이달부터 전국 1만 3000여 GS25 점포에서 감면단말기를 최저가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GS25 점포에서 결제를 완료하고 계산대(POS) 입력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피콜 전화 안내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택배 배송받을 수 있다.

 

한편, GS리테일은 기존의 생활 편의 플랫폼 외에도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국 GS25와 GS수퍼마켓 52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는 하이패스 단말기 1위 브랜드 ‘GPASS’를 보유한 에어포인트와 MOU를 체결해 업계 최초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 중이며, 금액 충전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현재 GS25의 하이패스 누적 충전 금액은 2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종완 GS리테일은 서비스 상품팀 과장은 “이번 감면단말기의 특가 예약 판매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분들께 편의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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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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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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