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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사업 의지 강조한 GM... 전제조건은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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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19, 15:06:27

GM 해외사업 사장 “사업 의지 믿어달라”..공장 폐쇄 여부는 즉답 피해
희망퇴직 등 인건비 감축 가능성 내비쳐..“미래 담보할 경쟁력 있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한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믿어달라던 GM이 정작 ‘공장 폐쇄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경쟁력 확보’를 거듭 강조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수익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줄리안 블리셋 GM인터내셔널 사장은 25일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GM은 장기적인 한국사업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9개월간 변화의 시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임직원, 협력업체, 산업은행, 한국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지엠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GM 측이 한국사업장에 대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줄리안 블리셋 GM 수석 부사장 겸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로베르토 렘펠 GMTCK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GM의 임원들은 지난해 단행한 대규모 투자와 한국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한국 철수설’을 진화시키기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장 폐쇄와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블리셋 사장은 메리 바라 GM 회장이 2개의 해외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구조조정 계획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신차 배정과 미래 전략은 GM의 영업비밀”이라며 “GM이 북미에서 공장을 폐쇄한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블리셋 사장은 ‘한국 사업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경쟁력 확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신차 2종 배정 등 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사업장은 비용, 인건비 등 모든 측면에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지엠의 인건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카젬 사장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묻는 질문에 “생산, 연구개발, 지원부서 등 모든 구성원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국지엠은 콜로라도와 트래버스를 각각 올해 8월 말과 9월 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GM이 한국에 생산을 배정한 트레일 블레이저도 내년 초 선보일 계획이다. SUV의 비중을 60%까지 늘려 내수 판매를 회복하겠다는 게 한국지엠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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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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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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