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임원 임기 관련 법령에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아 정관변경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보협회 임원임기 정관변경은 이번 주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일주일 뒤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통과되면 추후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최종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생보협회가 임원 임기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로, 후임 임원선임이 늦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경영공백이 불가피해 협회와 업계에 심각한 업무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생보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과 대외 업무추진 등에 있어 회장의 비중과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협회는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만약 임기가 끝난 후 새로운 회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공백기간 동안 전임 회장이 맡아 직무를 계속해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등의 부재로 업무공백을 사전이 차단하기 위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정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예를 들며 “(은행연합회의 경우도) 정관상 차기임원 선출 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임원 선임 때까지 현 임원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보협회의 정관변경 추진 배경에는 11개월간 공석이었던 손보협회의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문재우 회장이 물러난 후 그동안 ‘관피아’, ‘낙하산’ 논란 속에서 거의 1년 동안 공석이었다”며 “우여곡절 끝에 장남식 전 LIG손보 사장이 협회장으로 결정됐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보협회의 정관변경이 이번 12월 임기가 끝난 김규복 회장의 연임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차기 협회장 선임이 늦어지면 자연스레 김 회장의 연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장 연임은 거의 없는 일이라서 정관이 변경돼도 협회장 선임이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는 하다”며 “하지만,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추진해 왔던 일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다”며 “차기회장에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 시도하게 된 것으로 연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