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현장+]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왜 애먼 지역 잡아”...신도시·공공주택 정책규탄

URL복사

Thursday, June 27, 2019, 18:06:04

국회서 정부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 개최…양도세 감면 제안
같은 날 3기 신도시 철회 및 공공주택 정책 규탄 대회...법·제도 개선 촉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서울 슬럼 지역은 내버려 두고 왜 엉뚱하게 다른 지역주민들 피눈물 흘리게 합니까. 다수를 위해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현시점에서 과거의 국가주의식 통제는 곤란합니다.” (이언주 의원)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상황에 놓인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정부 공공주택 정책 ‘반헌법적’…환지 보상 도입하고 양도세 감면해야

 

2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주관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잡는데 왜 엉뚱한 지역을 개발하냐. 서울 낙후 지역부터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세욱 변호사는 환지 보상 방식 도입을 주문했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 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공주택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의 경우 환지 방식을 허용한다.

 

홍세욱 변호사는 “환지는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유지하면서 정리된 대지에 권리를 이전하는 유형이라서 지역주민의 소유권을 보존한 상태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석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양도세 감면을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는 개인의 물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강제수용 시에는 물권을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니 현시가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강제수용 시 양도세는 100% 감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주민 의견 무시한 토지강제수용 결사반대…규탄 대회도 열려

 

“양도세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집회에 참석했어요. 정부 보상만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안산 신길동만 한 곳을 살 수가 없어 본업인 농사를 하루 쉬고 여의도에 왔습니다” (안산 신길2 지구 소속 집회 참석자)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3기 신도시 철회 및 공공주택 정책 규탄 대회’가 열렸다. 공전협 소속 40여 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 대책위원회 등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비판하고 재산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현 정권의 주택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 시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공전협 의장단과 시흥 거모지구 통합대책위원회 임원 등 4명은 의지표명의 차원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석철호 하남교산 지구 위원장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고 토지를 수용당한 국민은 헐값에 쫓겨나게 돼 있다”며 “공익사업이란 미명으로 그린 벨트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지 말고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즉시 철폐하라”고 규탄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