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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점주 요기요 아이디·비번 요청...요기요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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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8, 2019, 16:07:27

요기요 “사전에 이야기 되지 않아..이번주 내로 공식 입장 밝힐 것” 배민 “희망자에 한한 서비스..배민의 요기요 매출 조회 불가능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배달의민족이 점주들의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요기요 측은 “사전에 이야기 된 바 없다”며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된 배달의민족의 서비스는 ‘배민장부’다. 점주들에게 신용카드 결제 매출을 한 눈에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점주들이 ‘배민장부’를 통해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요기요를 통한 매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기능을 이용하려면 점주들은 요기요 점주 전용 페이지인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4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고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수집·이용 항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점주들의 반발이 일자 배달의민족은 7일 해당 항목을 수정했다. 배민 장부 이용을 희망하는 점주들 중에서도 요기요 매출을 연동하길 원하는 점주들에 한해 요기요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택’ 수집하기로 했다.

 

요기요 측은 배민장부의 요기요 매출 연동 기능에 대해 “사전에 전혀 이야기 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많은 점주들이 배달의민족을 쓰고 있지만, 요기요도 함께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비스의 본질만 봤을 때, 편리함을 주고자 만든 배민 장부 서비스가 요기요의 매출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완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 “요기요 매출 확인은 희망자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다가, 점주들이 요기요 연동을 해지하면 매출 정보와 함께 암호화된 아이디·패스워드 정보가 삭제된다”며 “요기요 매출정보를 배달의민족 측이 보는 것 역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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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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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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