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 업계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28일 김경환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법 적용 법률이 불명확하고 중첩 적용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한 사람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정보의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른 법률(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반면, 수집한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보험거래에 있어 엄격하게 정보동의를 해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험거래의 경우 정보주체(피보험자)와 거래 당사자(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보)동의수령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다”며 “그럼에도 모든 정보에 동의해야만 보험거래가 성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여럿 있는 공동피보험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피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의 해법으로 적용 법률의 단계별로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 간 해석기준을 정하고 보험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2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간 체계정비(일반법·특별법)를 유지하되 중복규제조항을 조정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제외시킨다. 마지막인 3단계는 재정비한 법률을 일원화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김 수석연구원은 제안했다. 보험산업 특성상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줘야 한다”며 “다만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