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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개인정보보호법, 단계별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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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8, 2014, 18:08:29

김경환 수석연구원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서 주장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 업계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28일 김경환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법 적용 법률이 불명확하고 중첩 적용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한 사람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정보의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른 법률(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반면, 수집한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보험거래에 있어 엄격하게 정보동의를 해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험거래의 경우 정보주체(피보험자)와 거래 당사자(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보)동의수령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다그럼에도 모든 정보에 동의해야만 보험거래가 성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여럿 있는 공동피보험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피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의 해법으로 적용 법률의 단계별로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 간 해석기준을 정하고 보험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2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간 체계정비(일반법·특별법)를 유지하되 중복규제조항을 조정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제외시킨다. 마지막인 3단계는 재정비한 법률을 일원화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김 수석연구원은 제안했다. 보험산업 특성상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줘야 한다며 다만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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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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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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