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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개인정보보호법, 단계별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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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8, 2014, 18:08:29

김경환 수석연구원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서 주장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 업계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28일 김경환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법 적용 법률이 불명확하고 중첩 적용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한 사람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정보의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른 법률(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반면, 수집한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보험거래에 있어 엄격하게 정보동의를 해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험거래의 경우 정보주체(피보험자)와 거래 당사자(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보)동의수령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다그럼에도 모든 정보에 동의해야만 보험거래가 성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여럿 있는 공동피보험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피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의 해법으로 적용 법률의 단계별로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 간 해석기준을 정하고 보험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2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간 체계정비(일반법·특별법)를 유지하되 중복규제조항을 조정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제외시킨다. 마지막인 3단계는 재정비한 법률을 일원화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김 수석연구원은 제안했다. 보험산업 특성상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줘야 한다며 다만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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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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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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