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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 ‘토카막 네트워크’ 스테이블 코인 ‘Dai’ 공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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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15:07:39

플라즈마 네트워크 ‘토카막’, 다이 거래 유저 프라이버시 보장·처리 용량 약 70배↑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국내 블록체인 테크기업 온더가 메이커다오와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 토카막 네트워크를 실용화한다.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 토카막 네트워크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DAI)를 첫 공식 지원 토큰으로 선정하고, 다이의 사용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온더(Onther·대표 정순형)는 블록체인 확장성 솔루션 토카막 네트워크(Tokamak Network)로 스테이블 코인 다이(DAI)를 공식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토카막 네트워크상 사용자와 탈중앙화앱들은 다이를 거래 통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토카막 네트워크에서 다이 거래시 유저는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다. 처리용량은 기존보다 약 70배 빨라진다. 또 토카막 내 다이 유저들은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더는 지난 2018년 초부터 토카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메인넷을 앞두고 있다. 이번 다이 지원을 통해 토카막 네트워크는 기존 블록체인 서비스에 처음 적용된다. 토카막 네트워크는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하는 솔루션인 플라즈마 네트워크의 한 종류다.

 

온더 측은 “많은 탈중앙화앱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나, 거래내용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또 이더리움이 초당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TPS)가 고작 10~15개 수준에 불과해 현실세계에 적용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 고양이 뽑기 게임 크립토키티가 2017년 인기를 끌어 수십만의 유저가 몰려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의 보안성·탈중앙화 거버넌스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상용화가 지연된다는 평을 들었다.

 

반면 온더가 개발 중인 토카막 네트워크는 무(無)합의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각 플라즈마 체인이 초당 1000건씩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누구나 토카막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의 플라즈마 체인을 열 수 있어 거래처리속도를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온더 측은 “토카막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구동될 경우 블록체인의 실용화를 비약적으로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평을 듣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카막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재단이 블록체인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는 ‘그랜츠’ 프로그램에 선정돼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다.

 

정순형 온더 대표는 “토카막 플라즈마를 통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빠른 거래처리 속도를 기존에 발행된 ERC-20 기반 토큰을 활용할 수 있다”며 “첫 사례로 가장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다이(Dai)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는 메이커다오(MakerDAO)가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거버넌스가 분산된 것이 특징이다. 2017년 런칭 후 약 2년간 1달러를 1다이코인으로 연동해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앙화된 금융(Defi)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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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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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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