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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꿈에그린’...한화건설, 새로운 주거 브랜드 ‘포레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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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15:07:56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아우르는 프리미엄 브랜드 론칭
‘사람과 공간의 연결’ 의미...하반기 분양 단지에 적용할 계획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화건설이 새로운 주거 브랜드 FORENA(이하 포레나)를 공개했다. 한화건설은 새 브랜드를 하반기 분양예정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포레나의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스웨덴어로 ‘연결’을 의미하는 포레나엔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겠다는 한화건설의 의지가 담겼다. 브랜드 슬로건은 ‘특별한 일상의 시작’이다.

 

이번 브랜드 개발로 한화건설은 ‘하이엔드-갤러리아’, ‘프리미엄–포레나’의 브랜드 체계를 갖추게 됐다. 포레나는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통합브랜드로 기존의 꿈에그린과 오벨리스크 브랜드를 대체하게 된다.

 

한화건설의 신규 브랜드는 포레나 천안 두정(1067세대)을 시작으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817세대), 포레나 인천 루원시티(1128세대), 포레나 대전 도마(1881세대) 등 하반기 분양예정 단지에 적용될 계획이며, 올해 4분기 새로운 광고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포레나는 별도의 로고가 없는 워드마크(Wordmark) 형태로, 향후 그래픽 모티프, 패턴, 캐릭터 등과 결합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를 상징하는 ‘포레나 패턴’을 아파트 외벽과 커뮤니티 시설, 제작물과 홍보물 등에 활용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브랜드(BI) 컬러는 ‘포레나 블루’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블루와 권위와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블랙의 조합을 통해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커뮤니티, 인테리어, 조경 등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고려해서 상품을 개발했다. 단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형 주방 ‘포레나 키친’, 대형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춘 ‘포레나 런더리(Laundry) 카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언제든 이용 가능한 ‘포레나 키즈짐(Gym)’, 반려동물과 산책할 수 있는 ‘포레나 펫 플레이존’ 등이 대표적이다.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는 “고객의 다양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이 바로 포레나가 추구하는 주거철학”이라며 “사람과 공간, 새로움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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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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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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