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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임플란트 1위 스트라우만社 손잡고 글로벌 ‘치과사업’ 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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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17:07:24

유한양행, 30일 중국에서 스트라우만社와 파트너십 구축
워랜텍의 생산·해외 비즈니스 구축 목적..1000만 달러 투자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이 글로벌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치과사업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유한양행은 지난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트라우만社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투자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워랜텍에 대한 지분 취득 형태로 이뤄진다. 스트라우만은 워랜텍 지분의 34%를 보유하게 되고,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워랜텍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리를 갖게 된다.

 

유한양행 측은 “현재 워랜텍 임플란트 제품의 국내 시장 판매를 비롯한 치과분야의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스트라우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워랜텍 지분을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분야의 해외 시장 확대를 준비해왔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워랜텍은 임상적 신뢰성과 더불어 간결성과 가격경쟁력을 겸비한 임플란트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자사의 ‘Oneplant’ 임플란트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 함께 유럽·미국·중국에서 인허가를 받는 등의 준비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프라·네트워크 마케팅 및 유통 역량을 갖추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스트라우만과 함께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스트라우만 그룹 역시 한국형 임플란트 모델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非)하이앤드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워랜텍을 통해 스트라우만사는 해당 시장에서의 전략 브랜드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유한양행은 지난 3월 치과병원 네트워크 기업인 메디파트너에 지분투자를 통해 국내 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기업 스트라우만과 치과병원 네트워크 전문기업 메디파트너와의 양방향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임플란트 전문브랜드 ‘원플란트’, 유한양행 자체 구강용품 브랜드 ‘유한덴탈케어’, 치과용 의약품 및 재료 등을 총 망라한 토탈 덴탈케어 시스템의 선도주자로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트라우만 그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토탈 덴탈 솔루션 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Straumann, Neodent, Medentika, ClearCorrect, Dental Wings 등 임플란트, 구강조직 재생을 비롯해 치아 대체, 교정 및 디지털 치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1954년 설립 이래 치과 병·의원, 연구기관, 유명 대학과의 협력 임상을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솔루션을 전세계 100여 개 국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R&D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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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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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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