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보험개발원은 6일 올해 장마 후 폭염 피해 대비를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함께 발표한 가축재해보험 실적분석에 따르면 소, 돼지, 가금류(닭·오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지난 2018년 손해액이 2440억원, 손해율 150.6%로 최근 3년 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 닭 손해율은 각각 223.6%, 25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나 기타 가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분석자료에서는 최근 20년간 매년 0.6일씩 폭염일수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1.8일씩 길어졌다. 따라서 지난해 기록적 폭염이 따른 돼지와 가금류 폐사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손해액 기준 가축재해보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전체 손해 중 돼지는 39.5%, 가금류는 63.5%를 차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돼 기본면역력이 약하다”며 “따라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폭염 특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금류는 기본담보에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 중이지만 돼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