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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도산 안창호 선생 친필휘호 문화재청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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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5:08:55

74주년 광복절 맞이 독립문화유산 보호·독립유공자 자손 후원 행사
광복회통해 독립유공자 자손 50명에게 1억원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 광복회(회장 김원웅)과 함께 독립문화유산 보호 및 독립유공자 자손 장학금 후원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스타벅스가 후원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을 통해 구입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필휘호 ‘약욕개조사회선자개조아궁’이 독립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전달됐다.

 

스타벅스 측은 “그동안 문화재청과 함께 전개해 왔던 독립문화유산 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스타벅스는 그동안에도 백범 김구 선생의 ‘광복조국’(2015년), ‘존심양성’(2016년) 친필휘호유물을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바 있다”며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7년에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보존 후원을 위한 3억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가 이번에 기증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필휘호는 지난 1936년에 작성한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欲改造社會先自改造我窮)’이라는 글귀로 “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하여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2009년부터 우리 문화재청과 스타벅스가 맺어 온 한 문화재 지킴이 협약이 벌써 10년째를 넘어서게 됐다”며 “오늘의 뜻 깊은 안창호 선생의 유산 기부를 포함해, 지난 기간 동안 지속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스타벅스의 우리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도 “지난 15년과16년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에 이어 이번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필휘호까지 역사적이면서도 뜻 깊은 독립 문화유산들이 스타벅스를 통해 다시 국가로 되돌아 올 수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며 이러한 유산들을 잘 보존해 우리 후손들에게도 역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자손 장학금 후원식도 함께 진행된다. 스타벅스는 광복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자손 50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스타벅스는 지난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독립유공자 자손 183명에 총 3억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손 우수 대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이 장학금은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의 모금함을 통해 동참해주신 고객 분들의 정성에 우리 스타벅스 1만 7000명의 파트너들의 감사의 마음이 더한 것이기에 더욱 뜻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스타벅스와 고객분들이 정성스럽게 모아 온 따뜻한 마음이 독립유공자손 우수 학생들에게 학업을 정진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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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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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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