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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역대 최고 매출에 삼복 특수 겹쳐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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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6:08:19

올 상반기 가맹점 월 평균 매출 전년比 38% 상승..초복·중복·말복 등 ‘삼복’날 매출 평균 30% 증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bhc치킨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 들어 창사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 중인 가운데, 여름철 ‘삼복 특수’라는 호재까지 겹쳐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bhc치킨은 올해 초복의 일 매출이 전년 대비 55% 상승하는 등 초복과 중복, 말복의 ‘삼복’ 매출 상승률 평균이 약 30%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bhc치킨 관계자는 “지난해 삼복 시즌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에 각각 초복과 말복이 월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어김없이 해당 월에 각각 월 매출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hc치킨은 올 들어 창사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 상반기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이 전년대비 38% 상승했으며, 지난 4월에는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무려 49% 증가함에 따라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여기에 ‘삼복 특수’라는 호재까지 겹쳤다. 최근 복날 보양식 메뉴로 치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bhc치킨을 비롯한 치킨 업계는 복날 시즌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복날 보양식 트렌드가 삼계탕에서 치킨으로 옮겨간 영향이 컸다.

 

특히 bhc치킨의 올 초복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55% 상승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보양식 메뉴인 치킨 주문량이 늘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사에서 ‘가맹점 영업시간 준수 방침’을 적용해 점심시간이나 비교적 이른 시간에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매출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동한 bhc치킨 홍보팀장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는 본사와 가맹점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본사와 가맹점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분들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시 이래 매출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bhc치킨의 대표 메뉴 ‘뿌링클’은 복날에도 어김없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뿌링클의 뒤를 이어 2위와 3위는 각각 ’후라이드 치킨‘과 ’맛초킹‘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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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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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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