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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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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5, 2019, 21:08:02

문재인 대통령, 내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청와대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25일 발표했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 방문하여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여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가진다. ‘윈 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9월 5일과 6일에는 라오스를 국빈 방문한다.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 일정을 갖는다.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방문국인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메콩 협력의 격상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한다. 올해 11월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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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기자 pnet2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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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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