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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건조기...LG ‘트롬’ 주춤 속 삼성 ‘그랑데’ 판매율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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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8, 2019, 18:08:27

전체 의류건조기 성장 둔화 속 삼성전자 그랑데 8월 판매율 1월보다 3배 증가
LG전자 트롬건조기, 자동세척기능 문제로 판매 저조..소보원, 조사결과 발표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 여름 건조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희비가 엇갈렸다. 그 동안 건조기 시장에서 LG트롬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자동세척기능 문제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으면서 판매가 주춤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삼성전자의 건조기 판매량이 기존보다 3배 늘어나며 순항하고 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8월 건조기 판매실적이 1월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기 판매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계절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 삼성 ‘그랑데’ 연초 대비 판매량 3배 증가..해외 호평도 이어져

 

 

삼성전자 건조기 ‘그랑데’의 최근 3개월 동안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건조기 판매량이 비교적 높은 겨울과 비교해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특히 6월~8월까지 그랑데 판매량은 1월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7월 판매량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 건조기 그랑데에 대한 해외 매체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제품 평가 전문 매체 ‘리뷰드닷컴’은 삼성 건조기가 표준, 소량·쾌속, 이불, 섬세 의류 건조 등 전 코스에서 완벽한 건조 결과를 보였다고 호평했다. 또 ‘에어살균’, ‘구김방지’ 등 기능 설정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Bixby)를 통해 음성인식으로 건조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미국 리빙 전문지 ‘더 스프루스(The Spruce)’는 ‘2019년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 9선’에서 삼성 건조기와 세탁기를 종합 부문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건조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호평도 나왔다. 대용량 건조 기능을 갖췄음에도 좁은 세탁실이나 장 안에 세트로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는 점과 12가지 건조 기능과 온도 조절 옵션도 장점으로 꼽혔다.

 

◇ LG트롬, 먼지 사태로 소비자 ‘뭇매’..29일 대책 발표 예정

 

 

LG전자는 올해 여름 건조기 판매에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지난 5월 LG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먼지를 유발한다는 소비자 지적이 제기된 이후 건조기 먼지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 나갔다. 소비자원에 수 천건 이상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LG트롬 건조기에 대한 민원글이 쇄도했다.

 

LG전자는 “건조기 자체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건조기 먼지 사태 이후 휘청거리고 있다. 건조기 시장 점유율 90%에 육박했던 LG트롬의 올 여름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트롬 건조기 판매가 저조하면서 전반적인 건조기 시장이 둔화됐다.

 

한 유통채널 관계자는 “올해 여름 LG트롬 건조기 판매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어서 전반적인 건조기 시장이 둔화됐다”며 “다만, 삼성전자 건조기가 치고 올라오면서 LG와의 점유율을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LG전자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하반기 LG전자는 새로운 모델의 건조기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콘덴서 자동세척 사태가 확산되면서 출시일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8월 중으로 건조기 신모델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며 “내달 중으로 결정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사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중이다. 29일경 소보원은 LG전자 건조기 문제점과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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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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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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