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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카운티EV’ 시작으로 17개 친환경 상용차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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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19, 10:08:30

2025년까지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0종 출시..“다양한 사용환경 대응”
일산서 ‘비즈니스페어’ 개최..파비스·카운티EV 등 신형 상용차 출품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현대자동차가 ‘카운티EV’를 필두로 한 상용차 전동화 전략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7종, 수소전기차 10종 등 총 17개의 친환경 상용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차는 2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상용차 박람회 ‘현대 트럭앤버스 비즈니스페어’를 개최하고 이 같은 친환경 상용차 비전을 밝혔다. 체험형 상용차 전문 박람회인 이번 비즈니스페어에서는 청소차, 윙바디 등 파비스 특장차 10종과 카운티EV 등이 전시됐고, 친환경 신기술 등이 함께 공개됐다.

 

현대차는 총 17개 차종의 친환경 상용차 전동화 모델 라인업을 구축해 장거리, 도심 승객 수송 등 고객의 사용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1회 충전 운행거리가 긴 장거리 수송용 중대형 트럭과 고속버스에는 수소전기기술를 적용하고, 도심내 물류 수송을 위해 적재 효율 및 충전 인프라가 중요한 중소형 상용차에는 전기시스템기술을 적용한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2017년 선보인 최초의 전기버스 일렉시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운행에 성공한 수소전기버스 등에 이어 이날 카운티EV를 최초 공개했다. 기존 디젤 모델보다 차량 길이가 60cm 늘어난 초장축 카운티EV는 128kW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다. 덕분에 1회 충전 시 최대 2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 72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마을 버스, 어린이 탑승 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완성된 카운티EV는 차량자세제어장치, 4륜 디스크 브레이크, 어린이 시트·시트벨트·차량 후방 비상도어(어린이 버스용)를 적용했다.

 

친환경 이미지에 어울리는 7인치 LCD 클러스터, 버튼식 기어레버가 적용됐고, 마을버스 운행시 기존 디젤차 대비 연료비를 최대 1/3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경제성도 갖췄다.

 

한편,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현대 트럭앤버스 비즈니스 페어’에서는 현대 상용차의 신기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특장업체와의 협업으로 상생의 장도 마련됐다.

 

특장차 10종을 함께 공개하는 파비스존 이외에도 엑시언트 프로 등을 전시한 ‘엑시언트존’, 수소연료전지스택 및 수소전기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존’, 미래 기술 개발 전략을 소개한 ‘신기술 비전존’ 등이 운영된다.

 

특히 ‘파비스존’에서 사다리차, 냉동차, 크레인, 소방차, 윙바디 등 8개 특장 업체와 협업한 10개의 모델이 최초 공개된다. 운전석 신규 시트 체험, 도슨트 상시 운영, 사전계약 대상 이벤트 등도 운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트럭앤버스 비즈니스 페어는 신규 준대형 트럭 파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이고, 미래 상용차의 비전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가 제시하는 상용 모빌리티의 미래와 공존의 가치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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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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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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