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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불확실성 우려”...국가 경제 상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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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19, 18:08:14

이재용 부회장 판결 이후 경총·전경련 입장 발표
민노총 “승계 문제에서 해결되는 계기로 삼아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집행 유예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 일제히 ‘엄중한 국가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불확실성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 경총은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명의 논평으로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경총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에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뇌물 혐의가 늘어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그룹은 눈앞에 닥친 경영 현안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커졌다.

 

경총은 “삼성그룹이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며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무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임을 들어 삼성그룹이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라는 회사 성장과 발전에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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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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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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