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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리더 없는 날’ 운영…수평적 조직문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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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9, 10:08:03

한 달에 한 번 ‘팀장 없는 날’ 정해 자율적 조직문화 구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리더 없는 날’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부터 임원을 포함한 조직 책임자(임원, 팀장)가 월 1회 회사에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리더 없는 날’을 만들었다. 구성원들은 조직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리더’가 돼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책임자는 재충전 기회를 가져 휴가에서 복귀한 뒤 업무 집중도와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조직 책임자는 한 달 전에 휴가일을 정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에서는 조직 책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휴가중인 책임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2016년부터 ‘팀장 없는 날’을 운영하며 자율적 조직문화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시작한 ‘리더 없는 날’은 기존의 ‘팀장 없는 날’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참여 대상자를 팀장에서 임원을 포함한 조직 책임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자율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은 딱딱한 정장 차림에서 벗어나 청바지, 운동화 등 보다 간편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유로운 복장은 기존의 격식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LG전자는 임직원들이 스마트하게 일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회의 없는 월요일’로 정해 직원들이 월요일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주말에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주말에는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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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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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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