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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11월까지 ‘골든 페스타’ 진행..“늦캉스 고객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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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19, 16:09:12

구매 고객 추첨 통해 순금 펜던트 증정·선불카드 제공·멤버십 포인트 적립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신라면세점이 여름 성수기를 피해 가을 휴가를 떠나는 ‘늦캉스’ 고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

 

신라면세점은 가을 ‘늦캉스’를 떠나는 고객을 위한 혜택을 담은 ‘골든 페스타(Golden Festa)’ 행사를 오는 11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점,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에서는 1달러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황금 펜던트의 행운을 잡으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 점포에서 1달러 이상 구매 후 응모권을 영업점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추첨을 통해 15명에게 유명 쥬얼리 브랜드 ‘주대복’의 ‘위니 더 푸 컬렉션’ 24K 황금 펜던트를 증정한다.

 

인천공항점에서는 추석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당일 1달러 이상 구매하면 매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 4종과 스크래치 경품 쿠폰을 증정한다. 당일 100달러 이상 구매할 경우 당일 한정 선불카드 1만원을 제공한다.

 

인천공항점 제1터미널에서 화장품·향수 품목 포함 두 가지 품목에서 각 1달러 이상 구매하면 신라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에스 리워즈’ 1만 포인트 적립(신라면세점 멤버십 회원 한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포공항점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선불카드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23일까지 안내데스크에 김포공항점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별로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증정한다.

 

서울점은 추석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돌아다니며 고객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사은품을 증정한다. 서울점에서 15일까지 당일 10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은 인기 브랜드 상품과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는 ‘추.확.행(추석의 확실한 행복)’ 룰렛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라면세점은 이달부터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가 5000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서울점에서는 4500달러 이상 구매한 첫 번째 고객에게 ‘서울신라호텔 스위트룸&겔랑 스파 패키지’를 증정한다.

 

당첨 고객 발생 이후 45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는 신라호텔 ‘패스트리 부티크’ 생크림 케이크 교환권을 증정한다. 30일까지 서울점에서 40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은 최대 83만원 선불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든 페스타’ 기간 내 서울점과 인천공항점 합산 4000달러 이상 구매한 신라면세점 멤버십 고객에게는 신라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에스 리워즈’ 15만 포인트를 추가 증정한다. 이 혜택은 에스 리워즈 행사 페이지에서 사전에 행사 참여를 신청한 고객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라인터넷면세점도 오는 16일까지 해외 화장품, 국내 화장품, 패션잡화·쥬얼리, 유아·식품·리빙 등 500개 이상 브랜드를 최대 40% 할인하는 ‘추석맞이 풍성한 세일 대잔치’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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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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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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