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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해외점포 실적 828만달러 손실..3년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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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5, 2014, 11:09:53

금감원, 손실규모 1173만 달러 줄어.."중장기적 계획수립 필요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국내 생명보험사 '3'가 미국과 중국 등 6개국에 진출해 법인을 운영 중이지만 영업실적은 3년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82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실규모가 1173만달러 감소했지만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고 25밝혔다.

 


보험업의 경우는 매출 증가에 따라 손실폭이 작년보다 637만달러 감소해 개선되는 추세다. 부동산업과 투자업에서 각각 341만달러와 92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동남아 6개 점포 모두 적자상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투자업, 부동산업 부문에서만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6월말 기준 생보사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1525만달러다. 보험업 매출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0.7억 달러)와 보험업, 투자업 등의 자본확충(2.9억달러)덕에 지난해보다 32.3%(36624만달러)증가했다.

 

해외점포의 부채는 51457만 달러로 보험매출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7011만 달러)로 작년말 보다 28.7% 올랐다. 자기자본은 98568만 달러로 보험업의 자본 증자(6268만 달러)와 투자업 등의 자본금 납입(22726만달러)으로 지난해보다 343.3%(25158만달러)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 해외점포의 미미한 영업실적에 대해 장기적으로 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업은 단기간에 이익을 시현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가별 시장 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투자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본사 내부통제 체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업은 소수의 인원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본사의 적절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부동산업의 경우도 장기투자 사업인 점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증감여부와 함께 적정 ROI(Return On Investment)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심화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보험산업의 신성장도력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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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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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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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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