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전 영업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공휴일이 지난 다음 영업일에 지급해왔다. 다만 보험사마다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8월 2개월간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사례 중 8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사에 신청하면 공휴일 전일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이미 개선해 시행하고 있거나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2015년이후 제도가 도입된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은 이미 공휴일 전 영업일에 연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도 개선된다.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지급정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권에 비해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만 해당한다.
아울러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는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부활때에도 면책기간(90일)이 설정돼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보험사 등 콜센터 ARS을 통한 상담시 단순 업무일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신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