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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에 4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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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8, 2019, 15:09:46

불법행위 적극 제보하고 수사 기여한 8명 선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우수 제보자 2명에게 각 1000만원, 적극 제보자 3명에게는 각 500만원, 일반 제보자 3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포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 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심사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 행위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금융 행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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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삼성전자, B2B 시장에도 AI가전 공급…시장 생태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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