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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에 4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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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8, 2019, 15:09:46

불법행위 적극 제보하고 수사 기여한 8명 선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우수 제보자 2명에게 각 1000만원, 적극 제보자 3명에게는 각 500만원, 일반 제보자 3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포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 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심사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 행위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금융 행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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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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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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