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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소비자가 선정한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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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19, 15:09:18

“검은콩 계약재배로 농가와 상호 소득 증대, 유통 판로확대, 신제품 개발 등의 노력과 성과 인정받아”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식물성 건강음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이순구)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선정한 농업-기업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주최하고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업-기업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식품 측은 자사가 농가와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소득 증대, 농산물 유통 및 판로확대, 신제품 개발 등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식품은 “다년간 꾸준히 국산콩 거래량을 늘리고 ‘베지밀 국산콩 두유 2종’, ‘베지밀 영유아식 우리콩3종’ 등 국산콩을 원료로 한 30여 종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해왔다”며 “특히 2년 연속 국산콩 재배 농가와 검은콩 재배 계약을 맺고 우수한 품질의 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식품은 올해 전남 운남·고흥, 전북 김제, 경남 사천, 제주 오라동, 경기 이천 등 전국 단위로 콩을 재배하는 농가와 국산 검은콩 200여 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을 통해 정식품은 고품질의 검증된 국산 검은콩을 수급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국산 콩 농가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 콩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또한 정식품은 원료 수매뿐 아니라 품종 개발 참여, 농자재 구입비 지원, 재배농법 기술 보급 지원 등을 통해 국산 콩 농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상생협력 우수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된 ‘상생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식품부가 선정한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패널과 전문가 위원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도와 성과도, 부가가치 창출도, 제품 다양성, 소비자 홍보 등으로 다방면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품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농가와 상생하고자 시작한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산콩 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계약재배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업과 농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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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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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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