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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8K TV 주장 힘실리나...지난 7월 美협회 “화질선명도 50% 넘어야 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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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19, 16:09:13

[권지영의 생경한 소식] 삼성·LG전자 8K TV 공방전 장기화 전망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LG전자 주장에 힘실어줘..내년 1월부터 8K 인증 시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달 초부터 초고화질 프리미엄 TV를 두고 삼성과 LG가 한 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LG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의 8K TV에 대해 “(화질이 떨어져)진정한 8K가 아니다”라고 공개 저격하면서 8K 공방전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삼성전자는 즉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한국에서 이어진 기술설명회에서는 LG전자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삼성과 LG의 8K TV 공방전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17일 LG전자가 먼저 두 회사의 8K TV를 분해해 화질 비교를 했고, 삼성 8K TV 화질 선명도가 12%에 불과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LG전자는 LG 나노셀 8K TV 화질 선명도는 90%라고 소개했습니다.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의 규격에 따르면 8K TV의 경우 화질 선명도 기준치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삼성전자 8K는 기준 미달인 것입니다. 국제기관에서는 픽셀수와 CM(Contrast Modulation) 명함비의 차이가 5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도 8K TV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화질선명도 측정방법은 불완전하다고 판단했고, 화질선명도는 해상도 척도로 얘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8K TV 화질은 화소수, 밝기, 컬러 볼륨 등 광학적 요소와 영상처리 기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을 부연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LG전자의 8K TV 화질선명도 노이즈에 대해 삼성전자가 꿈쩍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 1위 업체인 데다 8K TV의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도 “시장의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8K TV 공방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기술협회인 CTA가 지난 7월 “ICDM(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 규정인 화질선명도 50% 이상”을 따라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LG전자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화질선명도가 화질의 척도로 사용되지 않아, 8K 기술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다”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LG전자가 독일전기기술자협회 측정 결과 삼성전자가 올해 내놓은 8K TV의 가로 화질선명도는 13%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시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의 주최기관입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전 세계 200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다만, CTA는 표준 규격을 정의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CTA가 미국 시장에서 유효한 인증 로고를 발급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8K TV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증 로고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TA는 “8K UHD 인증을 곧 시행해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이 인증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글로벌 8K TV 시장의 성장세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IHS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8K TV 시장은 작년 1만 8600만대에서 올해 21만 5000대 판매고를 예상한 데 이어 2020년 85만 3900대, 2023년엔 3374만 9900대 가량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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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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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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