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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액 20조 돌파...집값 낮은 순서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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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3, 2019, 15:09:52

일주일만에 공급 예정금액 초과..금융위 “향후 추가 지원책 모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접수 일주일간 공급규모 20조원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공급 규모는 늘리지 않고,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 만인 지난 22일 신청 건수 17만 4994건, 신청액 20조 4675억 원을 기록했다. 0.1%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온라인 접수는 신청 건수 14만 9458건, 신청액 17조 8714억원으로 전체 신청액의 87.3%에 이른다.

 

신청 접수가 끝나는 29일 자정까지 일주일이나 남은 가운데 이미 정부가 계획한 공급 규모를 넘어서면서 신청자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서민 우선 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총 20조원 규모에서 집값이 낮은 대상자부터 순서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렴한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의 일종으로 최대 5억원 한도로 10~30년만기, 최저 연 1.85~2.1% 금리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계약, 전자등기까지 완료할 경우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지난 16일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이 구글플레이에서 인기 급상승 1순위로 올라서는 등 대출자의 관심이 뜨거웠다.

 

안심전환대출을 계기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금자리론 대환(갈아타기) 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건수 중 대환 대출자의 비중은 지난해 말 3.5%에서 지난달 말 21.7%로 급증했다. 이는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가 떨어지자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출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의 조건을 갖추면 신규대출과 대환 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도 갈아탈 수 있어 이번에 안심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대출수요가 대안으로 보금자리론을 찾아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1주일만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안심전환대출에서 대거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추가 대출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출자들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출시 5일만에 한도 20조원을 초과하자 다시 20조원 규모의 2차 대출을 판매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송구한 심정이지만 주택금융공사 재원 여력이나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급규모 추가 확대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정책모기지 공급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택금융비용 부담경감 수요를 정책에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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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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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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