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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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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9, 2019, 09:09:00

블록체인 기반 엔드투엔드 보안 제공..시범 서비스 적용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가 자체 사물인터넷(IoT) 보안 기술로 증가하는 해킹 위험에 대응한다.

 

KT는 29일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GiGAstealth)’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이 플랫폼은 해커가 IoT 단말 IP주소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인비저블 IP(Invisible IP)’ 기술과 KT 블록체인으로 신원 검증을 받는 송신자만 IoT 단말과 통신을 허용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접근 제어’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IoT 서버, IoT 단말 등 모든 통신 요소에 고유한 블록체인 ID를 부여하고, 일회용 토큰을 발급해 사용자, 서버, 단말 간 엔드투엔드(End-to-End) 보안을 제공한다.

 

현재 IoT 단말 해킹 대부분은 인터넷 익명 접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KT에 따르면 기가스텔스는 ID 인증과 일회용 토큰 인증을 거치는 2중 인증으로 해커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단말에 추가적인 장비 도입 없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안 적용을 할 수 있다. KT는 “비교적 고가인 기존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IoT 환경에 비용 효율 측면에서 최적화된 보안 기술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KT는 기가스텔스가 적용된 IoT 게이트웨이 개발을 완료했으며 연내 출시 예정이다. 기가스텔스 IoT 게이트웨이는 원격 검침기, 카드 결제기, 버스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IoT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모듈과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철 KT 정보보안플랫폼 상무는 “KT는 기가스텔스로 KT 5G 플랫폼 차별화 토대를 마련하고 초안전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가스텔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IoT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네트워크 보안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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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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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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