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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어프라이어 전용’ 피자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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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9, 2019, 06:09:00

‘피코크 잭슨피자 에어’ 3종 출시..제품 사이즈 축소·레시피 대폭 개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이마트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에어프라이어 전용’ 냉동피자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약 5개월 간의 상품개발 단계를 거쳐 29일부터 전국 100여 개 점포에서 ‘피코크 잭슨피자 에어’ 3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피코크 잭슨피자 에어 슈퍼잭슨(120g*3)’이 9980원, ‘피코크 잭슨피자 에어 페퍼로니(105g*3)’와 ‘피코크 잭슨피자 에어 하와이안(115g*3)’이 각 8980원이다. 이번 제품은 기존 피코크 인기상품 ‘잭슨피자’를 에어프라이어 전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크기는 물론 레시피까지 에어프라이어 조리에 최적화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사이즈를 대폭 줄였다. 잭슨피자 에어의 지름은 5.5인치(약 14cm) 수준으로 기존 잭슨피자(10.6인치, 약 27cm)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덕분에 별도의 커팅 없이 상품을 개봉 후 그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면 된다. 에어프라이어 기준 180도에서 4~5분 가량 가열하면 조리가 완료되는 등 조리과정도 간소화했다.

 

레시피 역시 에어프라이어 전용 상품이라는 타이틀에 알맞게 대폭 개선했다. 먼저, 피자 표면에 바르는 올리브유 용량을 기존 잭슨피자 대비 2배로 늘렸다. 에어프라이어에 피자를 조리하게 될 경우 별도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풍이 가해지기 때문에 도우·토핑이 건조해지기 일쑤였다.

 

피코크 개발팀은 이 점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올리브유 용량을 늘려 조리 테스트를 수 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피자가 과다하게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재료의 촉촉함이 살아 있으려면 올리브유 코팅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우 두께도 7% 가량 얇아졌다. 피코크 개발팀은 피자 특유의 ‘바삭한 도우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우 두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황금 수치’인 7%를 찾아냈다. 이를 통해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방법을 채택한 기존 잭슨피자에 비해 한층 개선된 맛을 구현했다.

 

이밖에 토핑 순서에도 변화를 줬다. 페퍼로니 피자를 예로 들면 기존 잭슨피자의 경우 치즈 위에 페퍼로니를 얹는 순서로 제품을 생산했다면, 잭슨피자 에어는 페퍼로니를 먼저 얹고 그 위를 치즈를 뿌리는 식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에어프라이어 조리 특성상 내부 열풍으로 인해 토핑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가 이렇듯 에어프라이어 전용 잭슨피자를 내놓게 된 것은 에어프라이어가 필수 주방가전으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식재료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마트가 올 상반기 매출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튀김, 치킨, 크리스피핫도그, 감자튀김 등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기 적합한 상품 매출은 전년(162억원)보다 42.6% 증가한 231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가 지난 6월 선보인 에어프라이어 전용 삼겹살과 목심도 누계 판매량 1만 5000개를 돌파하는 등 순항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도 피코크 베이킹 생지 3종, 피코크 콰트로 치즈 부리또 3종, 피코크 감자튀김 6종, 피코크 바삭 고기 육즙만두 2종을 선보이는 등 관련 상품 출시에 앞장서고 있다.

 

신경수 이마트 피코크 바이어는 “에어프라이어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면서 전용 요리책, 식재료 등이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며 “에어프라이어 전용 냉동피자에 대한 잠재수요도 클 것이라고 판단해 잭슨피자 에어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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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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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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