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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제출 보고서 전체 공개’ 압박...대웅제약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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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6:10:41

메디톡스 “ITC 규정상 양사 동의하면 전체 보고서 공개 가능..모든 민·형사상 책임 질 것”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전체 보고서 공개 주장은 넌센스..억지 주장 펼치는 것에 불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메디톡스가 미국 ITC 보고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다시한번 ‘ITC 보고서 전체 공개’를 대웅제약에 제안했다. 대웅제약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15일 오전, 미국 ITC 소송 자료로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던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같은 날 오후 대웅제약에 “ITC에 제출된 전체 보고서 공개에 동의하길 바라다”고 압박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에 대한 빠른 논란 해결을 위해, 폴 카임 교수(메디톡스 측)와 데이빗 셔먼 박사(대웅제약 측)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자”며 “자사가 제기한 의혹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5월, ITC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을 위한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상품명)’의 생산 균주 제출을 대웅제약에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자사 역시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길 요청했고, 이를 통해 받은 균주로 실험을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하지만 대웅제약은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지난 9월 20일이 경과토록 ITC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웅 균주를 분석한 폴 카임 교수의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10월 11일에야 뒤늦게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셔먼 박사의 보고서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란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 균주를 분석한 자사 감정인인 폴 카임 교수의 전문성과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난 2001년 미국 탄저균 테러의 범인을 잡는데 사용된 유전체 분석 방법으로 신뢰도 높은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론이 나왔다” 말했다.

 

또, “대웅제약이 카임 교수의 보고서가 공개돼서는 안되다고 주장하다가, 메디톡스가 카임 교수의 보고서 전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해제 요청서를 ITC에 제출한다고 하자 결과 일부만 선택 공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ITC 규정에 따라 대웅제약만 합의하면 전체 공개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카임 교수와 셔먼 박사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데이빗 셔먼 박사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셔먼 박사는 유전체 기원 분석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유기화학 전문가라는 것. 메디톡스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셔먼 박사의 분석 결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자 실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실험의 목적은 ‘포자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 많은 조건에서 실험했더라도 한번만 포자가 형성되면 그 균은 양성균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생성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메디톡스 균주의 포자 생성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 같은 메디톡스의 압박에 ‘넌센스’라고 답했다. 대웅제약 측은 “감정보고서의 결론을 상대방 회사에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합의한 사항으로,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보툴리눔 균주와 그 생산기술에 관한 것은 국가핵심기술이다”며 “그 전체 내용을 상대방과 대중에 공개하자는 것은 법규상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메디톡스 측이)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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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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