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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제출 보고서 전체 공개’ 압박...대웅제약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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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6:10:41

메디톡스 “ITC 규정상 양사 동의하면 전체 보고서 공개 가능..모든 민·형사상 책임 질 것”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전체 보고서 공개 주장은 넌센스..억지 주장 펼치는 것에 불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메디톡스가 미국 ITC 보고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다시한번 ‘ITC 보고서 전체 공개’를 대웅제약에 제안했다. 대웅제약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15일 오전, 미국 ITC 소송 자료로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던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같은 날 오후 대웅제약에 “ITC에 제출된 전체 보고서 공개에 동의하길 바라다”고 압박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에 대한 빠른 논란 해결을 위해, 폴 카임 교수(메디톡스 측)와 데이빗 셔먼 박사(대웅제약 측)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자”며 “자사가 제기한 의혹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5월, ITC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을 위한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상품명)’의 생산 균주 제출을 대웅제약에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자사 역시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길 요청했고, 이를 통해 받은 균주로 실험을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하지만 대웅제약은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지난 9월 20일이 경과토록 ITC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웅 균주를 분석한 폴 카임 교수의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10월 11일에야 뒤늦게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셔먼 박사의 보고서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란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 균주를 분석한 자사 감정인인 폴 카임 교수의 전문성과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난 2001년 미국 탄저균 테러의 범인을 잡는데 사용된 유전체 분석 방법으로 신뢰도 높은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론이 나왔다” 말했다.

 

또, “대웅제약이 카임 교수의 보고서가 공개돼서는 안되다고 주장하다가, 메디톡스가 카임 교수의 보고서 전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해제 요청서를 ITC에 제출한다고 하자 결과 일부만 선택 공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ITC 규정에 따라 대웅제약만 합의하면 전체 공개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카임 교수와 셔먼 박사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데이빗 셔먼 박사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셔먼 박사는 유전체 기원 분석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유기화학 전문가라는 것. 메디톡스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셔먼 박사의 분석 결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자 실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실험의 목적은 ‘포자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 많은 조건에서 실험했더라도 한번만 포자가 형성되면 그 균은 양성균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생성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메디톡스 균주의 포자 생성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 같은 메디톡스의 압박에 ‘넌센스’라고 답했다. 대웅제약 측은 “감정보고서의 결론을 상대방 회사에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합의한 사항으로,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보툴리눔 균주와 그 생산기술에 관한 것은 국가핵심기술이다”며 “그 전체 내용을 상대방과 대중에 공개하자는 것은 법규상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메디톡스 측이)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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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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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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