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한화생명, ‘LIFEPLUS 컨퍼런스 2019’ 개최

URL복사

Thursday, October 17, 2019, 14:10:56

오는 27일까지 참가신청..내달 1일 논현동 MOSS 스튜디오서 진행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을 포함한 한화그룹 5개 금융 계열사들은 공동 개최하는 ‘LIFEPLUS 컨퍼런스 2019’가 다음달 1일 오후2시부터 8시까지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야놀자’ 김종윤 온라인사업부문 대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이광호 미술작가 ▲OBRA Architects 공동창업자 제니퍼 리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등이다.

 

레저·여행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해 ‘야놀자’를 유니콘기업으로 키워낸 김종윤 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여가 문화 트렌드와 호스피텔리티 산업을 주제로 강연한다. 참가자들과 미래 시대에 달라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은 미래 시대 사람중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이유·본인의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남긴 신청자 중 60명을 선발한다. 이밖에 건축·디자인·라이프스타일 등 분야 인플루언서·관계사 대표 등을 초대해 총 200여명이 함께 교류하고 영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간담회 자리도 가진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저녁 식사를 즐기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겐 에코백 등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찬혁 한화생명 브랜드전략팀장은 “이제까지 국내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형식의 컨퍼런스”라며 “딱딱한 강연을 넘어 다양한 체험과 네트워킹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을 공유하고 영감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컨퍼런스는 현대 도시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IFEPLUS는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인 생명·손해보험·투자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 등 5개 계열사가 공동 추진하는 브랜드 캠페인이다.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